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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도로 확보
건축지는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고, 지역과 구조에 따라서 각각 확보해야하는 도로폭이 다르다.
신축시 차량통해이 가능한 2m 이상의 도록가 접해 있어야 하고, 도로가 접해 있어도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는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도로가 인접해 있지 않은 도로를 맹지라고, 맹지에는 신축이 불가능하다.
막다른 길의 경우는 막다른길이 대로에서부터 건축지 까지 거리에 따라서 요건이 다르다.
10m 미만인 경우 폭2m 이상 도로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폭 3m이상도로
35m 이상 인 경우 폭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10m이상 35m 미만의 막다른 길의 경우 2.5m 이상 확보하면 가능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