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당하우징과 함께하면 행복한 건축이 됩니다.
신축부지가 기존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일경우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등 관련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대체로 약 2주이내이지만, 관련 세부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종 기한을 넘길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임야를 바로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임야에 건축을 하실경우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는데,건물을 다 짓고 건물사용승인 즉 준공을 필하고 ,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를 받고나면 해당 관청에서 지목변경신
청서를 제출 할수 있습니다,
변경면적은 산지전용허가 받은 면적만큼 신청합니다.소요기간은 5일입니다.
대지가 적어서 전이나 답을 합필하여 신축 할 경우도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경계측량과 분할 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주나 시공자 또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런 비용들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