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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정보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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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이란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폐율 - 20%, 용적율 - 50~80%)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폐율 - 20%, 용적율 - 50~80%)


계획관리지역 :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며. 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다만 이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한정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물로 한정된다.
(건폐율 - 40%, 용적율 - 50~100%)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으로 구별하던 용도지역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당시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등을 건설하였는데, 이 때문에 토지이용이 문란하다 하여, 이와 같은 세 가지로 개편하고 다시 지정하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었읍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땅 값이 급등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와같이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관리지역별 건축행위는.

보전, 생산, 계획관지역에서의 지목이 전(밭)이나 답(논)은 크게 영향을 받지않고 농지전용을 하여 건축(주택이나 기타 용도의 건축)을 할수 있읍니다.

다만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계획 관리지역에 비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이 적을뿐입니다.

 

임야는 경사도에 따라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 이라도 산지전용(형질변경) 이 다소 어려울수 있읍니다.

 

[출처]토지 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