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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차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사실에 대한 것을 등록하는 것이고(행정부)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사항을 등기(사법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에 관한 사항만을 기록 합니다.
대지위치와 연면적,주용도,주구조,사용승인 일자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 용적율에관한 사항은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임으로 해당 시.군.구청의 도시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시면됩니다.
대지권
건물이 토지에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세권,지상권,임차권,소유권이있으며 공동주택(빌라 ,아파트등)의 경우 건물에대한 등기를 하시면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등기부에 등기를하고 이를 공시 하는것으로 공동주택소유자들의 대지권이 소유권임으로 건물소유자들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지권은 건물과 별도로 양도,저당,압류등을 할수는 없습니다